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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상승하는 금리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져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충족한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시중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낮은 금리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안정 상품으로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조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조건)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자
4. (중복 대출 금지 조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및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조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별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조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자
7. (신용도 조건) 연체, 부도,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과 같이 신청인의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8. (공공임대주택 조건)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 주택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제곱 미터 이하여야 하고, 셰어하우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의 금액 중 작은 것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예를 들어 구하고자 하는 전셋집의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라면 3억 원의 80%인 2억 4천만 원과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중 작은 금액인 2억 원이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3억 원의 전셋집을 구하고자 할 때 1억 원은 대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정확한 대출한도는 담보별 대출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보증: 연간인정소득-연간부채상환 예상액+상환방식별 우대금액-동일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목적물(주택)에 따라 보증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계산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 연간소득×4.0 대출금리
1.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2천만 원 이하: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
2. 일정 요건 충족 시 아래와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3. 일정 요건 충족 시 아래와 같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 2자녀 가구 연 0.5%
- 1자녀 가구 연 0.3%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 미만이더라도 연 1% 적용
이용기간
기본 2년으로 시작하여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기본 2년 1개월로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는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에 따라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소득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인마다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솟는 금리로 주거비용이 부담되는 시기입니다. 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와 기금 수탁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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