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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각종 공제 자료 등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중도 퇴사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다시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2022년 9월 18일에 퇴사하고 10월 2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재직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보통 직장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 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공제 서류 제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1차적인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적인 공제 사항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공제항목은요?
그럼 중도 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1.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이나 재취업 시
회사를 이직하였거나 일정 기간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엔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아 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미리 챙기시면 더 좋겠죠?
3. 중도 퇴사 후 사업 시
퇴사 후 직장에 재취업하는 게 아닌 사업을 시작한 경우엔 1번의 미취업 시와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녔을 때의 연말정산을 퇴사 이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장인 연말정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같은 신고기한 내에 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전에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인데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서 못 받았다면?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한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My 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클릭
마무리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와 다른 절세 혜택이 반영이 안된 채로 마무리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신고를 통하여 과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여 꼭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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