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 시작, 안심전환대출 총정리
연일 상승하는 금리 때문에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했던 영끌족들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비용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여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변동금리가 부담되는 차주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단계 신청 개시 후 자격 요건이 너무 터무니없어 질타를 받던 안심전한대출이 11월 7일부터 요건을 완화하여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대상자이신 경우 꼭 신청하시어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가시길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의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담대 상품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출인 만큼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얼마일까요?
(단위: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저소득 청년* | 3.70 | 3.80 | 3.85 | 3.90 |
* 저소득 청년 기준 : 소득 6천만 원 이하 & 만 39세 이하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기본 3.8 ~ 4.0%이고, 청년층은 그보다 0.1% 낮은 3.7~3.9%입니다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한 대출은?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의 정책 모기지와 만기가 5년 이상 남아있는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고정금리 주담대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대출, 대부업 대출도 제외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국적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취급 가능합니다
2. 연령 :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3.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및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4. 소득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 청년인 경우에는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등으로 산정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주택조건 : 부부합산 6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취급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의 평가는 국민은행시세→한국부동산원시세→현실화 적용된 공시가→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한도는?
기존 주담대의 잔액 내 최대 3.6억원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LTV란?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LTV가 70%인 경우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3.5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DTI란? Debt To Income ration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내 연 소득이 4천만 원이고, 주담대의 원리금으로 매달 2백 만 원씩 지출하고 있다면 나의 DTI는 60%가 됩니다(2백만 원×12개월/4천만 원)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은?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제2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App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인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정은?
2022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이후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출생연도의 상관없이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은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 3.7~4.0%라는 이자 부담도 결코 낮은 수준의 부담은 아니지만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고 하니 기존에 높은 주담대 이자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안심전환대출로의 대환을 통해 부담을 덜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2단계 접수 시에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지 않을 경우 한차례 더 요건을 완화하여 3단계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니 허들이 높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