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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2022년 예상 환급세액 계산하기

빵새Z 2022. 12. 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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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곧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27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여 개인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여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잘 읽어보시고 더 많은 환급세액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공제 항목별 절세 방법을 사전에 미리 제공하여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총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절세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신 후 좌측 하단의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하시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 접속하면 2021년 기준 총급여액과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직접 몇몇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총급여액이 예상 가능할 경우 총급여액을 2022년 기준으로 수정하시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화면입니다. 2022년 총급여액을 수정하시고 적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총급여액에 2021년 기준 총급여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2022년 기준 총급여액의 계산이 가능하시면 총급여액을 2022년 기준으로 수정하시고 옆에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20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나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부양가족의 변경이 있으시면 부양가족 추가,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수정해 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입력화면입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예상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 후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 항목별 공제 한도와 공제금액, 한도 미달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모두 확인하시고 step 02 가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단계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별로 한도 미달액(한도 소진율)을 알 수 있어 추가적인 공제를 받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거나 맞벌이 부부는 인적/자녀 공제 등의 공제 항목을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쪽에서 배분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보험, 주택 마련 저축 등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클릭하여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수정 화면입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클릭하고 금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최종적으로 '차감 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감 징수 납부(환금) 예상세액은 결정세액과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의 차이로 이 차이가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차감 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1,273,150원이기 때문에 2023년 2월에 1,273,15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최종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계산된 화면입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단계.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마지막 단계로 1, 2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에 대한 연말정산 요약과 3개년도 연말정산 추이, 각 항목별 절세 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신용카드 등을 클릭하면 연도별 신용카드 등 공제 변동 현황과 절세 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3개년도 연말정산 추이와 각 항목별 절세팁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준비하고 절세 팁을 활용하여 최대한 세액을 줄여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금리 인상 및 깡통전세 대란으로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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