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고 더 많이 돌려받기

빵새Z 2022. 12. 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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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기엔 13월의 월급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12월에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준비하기 포스팅 메인 이미지

 

2022년 연말정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걷어갔던 세금을 정산해서 과하게 걷어간 금액은 돌려주고, 덜 걷어간 금액은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올해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정산하는 시점에는 이미 소비내역이 결정되어 있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사용한 금액을 미리 점검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25%가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소비액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월까지 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미리 계산돼있고, 직접 10~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홈택스를 통해 예상 환급(납부)세액을 먼저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2022년 예상 환급세액 계산하기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2022년 예상 환급세액 계산하기

2022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곧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27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여 개인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여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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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은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연봉이 높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늘어나고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수록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경우, 세액공제가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차감한 6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사용하는게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 줍니다. 만일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이라면 1천만 원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카드사별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많다고 무제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액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작은금액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따라서 현재 시점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의 지출 계획은 내년으로 미뤄 내년 연말정산 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남아있다면, 남은 12월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7부터 12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실시됩니다. 버스,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입니다

 

챙겨야 할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입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한도 내 납입하면 세액공제율만큼 그대로 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연금저축+IRP 통합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만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억 2천만원 이하 12%
1억 2천만원 초과 700만원
(300만원)

 

참고로 2023년엔 나이와 소득구간 상관없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으로(연금저축만 납입 시엔 600만 원)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월세 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

 

월세의 12%는 국가에서 부담?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자금 대출금리 또한 크게 올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7%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깡통전세 이슈까지 더해져 전세보다 월세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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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초과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억 원이라면 최소한 300만 원을 써야 그 초과 금액부터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따라서 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의료비가 많이 들었다면 연봉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경, 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니 지출 영수증 등을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꼭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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