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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쉽게 이해하기!

빵새Z 2022. 12.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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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를 많이 받아 내가 낼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대표이미지입니다.

 

소득공제는 '번 돈'을 덜어주는 것

세금은 '내가 번 돈', 즉 소득을 베이스로 매겨집니다.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성과급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모든 돈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매겨지는 세금 비율도 높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차감해서 세금이 낮게 매겨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삶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카드,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앙 가족 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보험료를 공제

3.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원리금 상환액 등을 공제

4.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청약) 납입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을 공제

 

소득에서 위의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 세율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인 사람은 과세표준의 15%를 세금으로 냅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사람은 4,600만 원까지는 15%를 세금으로 내지만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24%를 세금으로 냅니다

 

우리나라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2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분 *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분 *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 *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76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 *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9,460만 원 + 3억 원 초과분 *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억 7,460만 원 + 5억 원 초과분 * 42%
10억 원 초과 ~  45% 3억 8,460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5%

 

나의 과세표준이 구간별 상한을 약간 초과한다면 소득공제를 이용해 기준점 아래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만 원의 소득 차이가 몇십만 원의 세금 차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이고 나면 소득구간별 세율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 세금을 전부 내지 않고 일부 깎아주는데, 이게 세액공제입니다. 즉,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제도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 급여액에 따라 50만 원, 66만 원, 74만 원 공제

2. 자녀 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기본공제, 출산 및 입양 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4. 특별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5.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상세히 다뤘으니 월세 세입자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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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항목에 돈을 사용했다면 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내게 부여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하고난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무엇이 이득일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중 무엇도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야 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둘 중 유리한 공제는 좀 다릅니다

 

-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

우리나라 과세체계는 누진세율로 소득에 따라 점점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다면 세율을 낮추기 위해 총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의 소득이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있다면 소득공제를 신경 써 잘 챙겨야 합니다

 

- 저소득자라면 세액공제!

소득이 낮은 편이라면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고 빠뜨리지 말고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구조에 대해 살펴보셨다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꼭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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