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주택자라면 세금 부문을, 무주택자나 갈아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청약 부문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경착륙을 막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및 정책들을 잘 체크하여 기회가 왔을 때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 원 감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엔 3개월 내 새 집에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증명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입니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제곱 미터 이하) 추첨제 신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으나 올해 4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에도 청약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제곱 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 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납니다
반면, 대형 면적은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습니다. 투기가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50%+추첨 50%'에서 '가점 80%+추첨 20%'로,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가점 비율을 높였습니다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요건 폐지
기존에 청약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시에는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무주택자면 어느 지역이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보증한도가 확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1억 원 한도로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9억 원 주택 매입 시 연 4%대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인상
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12%였던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15%,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의 12%는 국가에서 부담?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일반 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최고 중과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취득세 부담은 늘어나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서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비교적 낮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 후 양도소득세 절세 요건 까다로워져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기존 5년이 지난 후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금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절세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마무리
고금리, 고물가의 경기 침체에 따라 무섭게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의 부동산 정책 완화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값 하락,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 기조로 무주택자라면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잘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