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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더 많은 환급세액 돌려받기

빵새Z 2023. 11. 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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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말에 꼭 챙겨야 할 한가지가 내년 2월 연말정산 일텐데요. 국세청은 매년 10월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여 개인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여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잘 읽어보시고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미리 점검하여 13월의 월급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대표이미지 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배너이미지 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공제 항목별 절세 방법을 사전에 미리 제공하여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내가 환급받거나 뱉어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하거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세액 Tip을 제공하는 등 총 3가지 서비스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3가지 서비스입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혹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배너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신 후 좌측 하단의 step. 01 신용카드 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방법입니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 접속하면 2022년 기준 총급여액과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직접 몇몇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3년 총급여액이 예상 가능할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입력돼있는 총급여액을 2023년 기준으로 수정하시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스텝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방법 화면입니다

 

제일 먼저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총급여액에 2022년 기준 총급여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의 계산이 가능하시면 총급여액을 2023년 기준으로 수정하시고 옆에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202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나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부양가족의 변경이 있으시면 부양가족 추가,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현황 입력화면입니다

 

다음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 후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 항목별 공제 한도와 공제금액, 한도 미달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는 모두 채워서 3백만원인 한도액까지 모두 소득공제 받지만(한도미달액이 0)  추가공제 항목인 전통시장 등 에서는 한도미달액이 2,838,493원으로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하여 소득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금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소비를 할지 생각하신 후 step 02 가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단계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별로 한도 미달액(한도 소진율)을 알 수 있어 추가적인 공제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거나 맞벌이 부부는 인적/자녀 공제 등의 공제 항목을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쪽에서 배분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보험, 주택 마련 저축 등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소득공제, 세액감면·세액감면 각각 수정을 클릭하여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텝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입력 방법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신용카드나 보험, 의료비 등 금융 및 사회보장 서비스와 연계된 내역은 자동으로 그 금액이 불러와지지만 월세액 등 사적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그 금액을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1,275,000원까지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큰 공제 항목이므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금액을 챙기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 및 한도, 월세 새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 등을 아래에 자세히 안내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고 최대 1,270,000원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월세의 15%는 국가에서 부담?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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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입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공제 중 월세세액공제 입력방법 설명 화면입니다

 

수정버튼을 클릭하신 후 12개월의 월세 지출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계산하기 버튼과 저장버튼까지 클릭하셔야 최종 반영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차감 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감 징수 납부(환금) 예상세액은 결정세액과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의 차이로 이 차이가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차감 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1,997,290원이기 때문에 2024년 2월에 1,997,290원을 월급에 더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3단계.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마지막 단계로 1, 2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에 대한 연말정산 요약과 3개년도 연말정산 추이, 각 항목별 절세 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을 클릭하면 연도별 신용카드 등 공제 변동 현황과 절세 팁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텝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4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준비하고 절세 팁을 이용해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직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떤 점이 다른 지, 각 공제별 절세팁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에 쉽게 설명하였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쉽게 이해하기!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를 많이 받아 내가 낼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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