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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팍팍해진 경제 상황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아끼는 짠테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중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입니다.
아래에 청년을 위한 전세대금대출 대표 3종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고 대출 이자비용 절약으로 주거비용 또한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대출 대상자(8가지 모두 충족)
1)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2)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3)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세대원 포함)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자
7)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같은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2.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만 25세 이하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제곱 미터 이하, 셰어하우스의 경우 면적제한 없음
3.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2천만 원 이하: 1.5%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8%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2.1%
4. 대출한도
아래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2억 원(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5.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6. 대출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동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필요서류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 대출대상자(9가지 모두 충족)
1)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2)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장하여 만 39세까지 인정
3)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세대원 포함)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외벌이의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자
7)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같은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9)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혹은 청년 창업자
2.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이고 보증금이 2억 원 이하
3. 대출금리: 연 1.2%
4. 대출한도
아래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 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100% 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5.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6. 대출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동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필요서류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재직회사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
1. 대출대상자(4가지 모두 충족)
1) 잔금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2)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3)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4)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없는 자
2.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이면 모두 가능하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주택
3. 대출금리: 최저 연 3.852% ~ 최대 연 4.0107%
4.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
5. 이용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며,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6. 대출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7. 필요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 등
청년들에게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표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3가지 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금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3가지 상품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대출상품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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