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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자금 대출금리 또한 크게 올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7%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깡통전세 이슈까지 더해져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로 거주 시 매달 내는 월세가 큰 부담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해 연말정산 시 월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내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먼저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금에서 한 번 더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란 1년 동안 지출된 총 월세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세액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내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시 남편을 세대주, 아내를 세대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내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내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 세대원인 아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과 아내가 중복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요건은 본인의 급여액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3. 85제곱 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은 포함되며, 기숙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전입신고 이전의 기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10%, 12%에서 15%, 17%로 상향되어 임차인분들의 세금 부담이 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율>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월세액의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월세액의 17%
<공제한도>
750만 원(월세 지급액 중 75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15% 또는 17% 세액공제)
따라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최대 1,125,000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최대 1,275,000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월세가 70만원이고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1년 총 월세 지출액이 840만 원이지만 한도 750만 원에 걸려 750만 원의 15%인 1,125,000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구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임대차 계약서와 주소가 동일)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재직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통하여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현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시 나의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나의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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